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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27년 만에 '특별자치도' 됐다…제주·세종 이어 세번째

기사등록 : 2022-05-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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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연간 3~4조원 추가 지원, 규제 완화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238인 중 찬성 23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시행 시기는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뒤로 내년 6월 출범이 유력하다. 강원도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명이 처음 정해진 1395년 이후 627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 관할구역 내에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환동해경제자유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재정 확장이 가능해지며 인사·조직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병합해서 만든 대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강원 특별자치법이 공포, 시행되면 연간 3~4조원 추가 지원과 각종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과 사람이 몰려오게 해 강원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겠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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