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목사 A씨는 지난 22일 교회 예배시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2명을 단상으로 나오게 해 신도들에게 이들을 소개하고 기호를 언급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제85조제3항에는 종교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며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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