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해 간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교육을 실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법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택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평택시] 2022.05.29 krg0404@newspim.com |
교육에는 최원용 부시장(평택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각 실‧국‧소장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해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시 소속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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