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원에서 송 후보의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8일 9시 20분경 현수막에 불이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현수막은 한 귀퉁이가 타들어가다 불이 자연히 꺼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변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5.19 yooksa@newspim.com |
A씨는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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