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관로탐지 대행업체는 고가 장비인 지하시설물 탐사장비(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측량 성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측량기기에 대해 3년 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업무를 대행하는데 기술 인력·장비를 갖춘 전국 27개 업체가 수행한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전국 273개)가 보유한 관로탐지기는 561개다. 관로탐지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국내 유일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를 방문해 한다.
관로탐지기는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 확보 비용 외에 약 3억3000만원의 관로매설비가 투입돼야 하는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1개 업체만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런 고가시설 등록 기준이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업계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임차해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소요되던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 장소를 확대해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