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복지부·건보공단, 체류 자격 변경 외국인 건강보험 유지 권고 '거부'

기사등록 : 2022-05-31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직장가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단기 체류 신분 변경되자 건강보험 자격 박탈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체류 자격 변경 외국인의 건강보험 유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유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명시한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장기체류자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 포함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장기 체류자(고용허가제 E-9)로 한국에 들어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단기 체류기타(G-1-4)로 자격이 바뀌자 건강보험 자격을 뺏긴 사례가 있었던 것. 해당 외국인은 체류 자격 변경 후에도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기타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시 체류 자격이라는 특성상 갑자기 출국할 수 있는데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외국인을 모두 장기체류자로서 일정 기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은 보험료 체납 시부터 법무부로부터 체류 자격 연장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강제로 출국당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 등의 회신에 대해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은 기타 체류 자격의 임시적 특성만을 들어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며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체류 자격 연장 제한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해당하는 당연한 사항인데 이런 사유를 든 것은 권고를 사실상 불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피권고기관이 권고 사항을 재검토해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일 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