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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운명의 날' 밝았다...오전 6시 전국서 일제히 투표 시작

기사등록 : 2022-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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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가능
국민의힘 '11곳 이상' vs 민주 '4~5곳' 전망
"투표 용지 한 장당 후보자 1명, 정당 1곳에만 기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본투표가 1일 시작됐다. 본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465곳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확진·격리 유권자 투표가 종료된 즉시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개표소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이날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한번에 선출한다. 

동시에 재보궐선거도 실시되며, 지역은 대구 수성구을·인천 계양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갑·강원 원주시갑·충남 보령시서천군·경남 창원시의창구·제주 제주시을 총 7곳이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그중에서도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결로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지목된다.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도 향후 당권 구도 등과 맞물려 큰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과반 승리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선거 초반 8개 승리를 거머쥐겠다던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4~5곳 승리도 어렵다며 본투표 당일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표심을 가를 마지막 변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김포공항 폐항 및 이전 논쟁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이른바 '노인 폄훼' 발언이 떠올랐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위원장이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강조하며 맹공격했다.

경기지사직 탈환에 나선 김은혜 후보는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를 후보직에서 내려야 한다"며 온종일 비판 세례를 이어갔다.

윤 위원장은 막말을 했다가 사과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30일 충북 증평을 찾아 국민의힘 증평군수 후보로 나온 탤런트 송기윤(70) 후보 나이를 언급하면서 "일흔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날인 1일 오전 서울 강북구청에 마련된 수유3동 제1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까지다. 2022.06.01 leehs@newspim.com

한편 본투표 당일 유권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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