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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2000여억원 챙긴 일당 기소…범죄단체 조직 적용

기사등록 : 2022-05-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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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과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 A(4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37)씨 등 조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금 2017억원을 챙겨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조세 191억원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A씨 등이 각자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선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이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이 예금채권 등으로 은닉한 4억원 상당의 재산을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범죄조직 구성 혐의로 기소한 것은 드문 사례"라며 "은닉된 범죄수익금을 철저하게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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