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여수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기사등록 : 2022-05-31 18: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0.68% 지속 둔화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주택시장이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지정 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고,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0%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여수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은 –0.6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7% 감소하는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이번 여수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