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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난무…경찰, 선거사범 1517명 수사

기사등록 : 2022-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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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 송치·9명 구속…선거 후 축하 등 금품 제공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기간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517명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30건,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구속 송치된 사람은 9명이다.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선거인명부 거짓 신고 등 사위등재 1명 등이다. 선거폭력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60대 남성도 포함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사전 선거운동, 등록하지 않은 인쇄물 배부 71명, 공무원 선거 관여 62명, 선거폭력 54명, 불법단체 동원 8명 등이다.

경찰은 전북에서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은 또 전북에서 군수 선거 과정에서 받은 현금을 차로 운반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경북에서는 군수 선거에 돈을 뿌릴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경찰 입회하에 옮겨지고 있다. 2022.06.01 kimkim@newspim.com

그밖에 시장 후보 선거 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시장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주민 몰래 거수투표 신고 후 임의로 투표한 마을 이장 등도 검거해 구속시켰다.

수사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393명, 첩보 255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 축하나 낙선자 위로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도 엄정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거일 이후 축화와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한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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