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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주파수 20㎒ 추가 공급…최저경쟁가격 1521억원

기사등록 : 2022-06-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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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까지 통신사 대상 3.4㎓대역 접수
5G 할당 시 15만국 5G 무선국 구축 의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5세대 통신(5G) 주파수 20㎒를 추가로 공급한다.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일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과기부는 지난 2월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 CEO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G 주파수 할당 방향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2.17 kimkim@newspim.com

이번 할당계획에 따라 3.4~3.42㎓대역이 20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2022년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됐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오는 2024.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개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과기부는 다음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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