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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화물연대 총파업, 명분 없어…정부, 엄정 대응해야"

기사등록 : 2022-06-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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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주장하며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
"위법 소지 커…업무개시 명령 주저해서는 안 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경영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입장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이달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경기 불안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경총 측은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 시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집단행동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는 주장이다.

경총 측은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무역과 수출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투쟁을 전개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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