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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취업 불승인 취소 소송' 대법 간다

기사등록 : 2022-06-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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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심 판결 불복...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서울고법 행정3부는 박찬구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취업불승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있다"며 "이를 유죄 판결을 받은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법무부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즉시 취업제한도 개시되는 것이지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후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월 박 회장에게 "대상 회사는 법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불승인했고 박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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