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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톡 압수수색 후 내용 선별, 정보 소유자 참여시켜야"...첫 판단

기사등록 : 2022-06-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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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압수수색 취소 청구 인용 관련 검찰 재항고 기각
영장 원본 제시하지 않고 정보 목록 교부하지 않은 것도 '위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 한 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때 정보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검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압수수색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14년 대학생이었을 당시 세월호 침묵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본인의 카카오톡 내역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용 의원은 법원에 압수수색 취소를 청구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에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용 의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까지 압수하고, 수사기관이 본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원심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 용 의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수색은 사전 통지 의무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준항고인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일부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과 선별없이 일체를 출력해 증거물로 압수하면서 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톡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보관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또 선별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참여권이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위법 정도가 중대해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를 주도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압수수색 자료는 본안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증거들을 기초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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