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고양페이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사진=고양시] 2022.06.02 lkh@newspim.com |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환산보증금 6억9000만 원 이하 점포다.
시는 올해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고양페이를 지급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에게는 3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은 50만원을,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100만원의 고양페이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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