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검찰 고위급을 새로 배치한 데 이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추진하자 '총장 패싱' 우려가 제기된다.
총장 없이 후속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까지 주요 수사를 종결하려면 검찰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5.30 photo@newspim.com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과 부부장급인 36기 검사들은 전날까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에 차·부장 승진을 위한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검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해의 경우 5월 중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아 6월 초에 검사장급 인사를, 같은 달 25일에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인선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 한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결국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논란이 일었던 '총장 패싱'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이유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와 추천, 제청 순으로 진행된다.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천거된 후보를 압축해 심사하는데 아직 비당연직 위원이 선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당연직 위원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그간 진척이 없었던 주요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인사 단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이전 정권과도 관련 있는 굵직한 사건들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 수사들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의 인사 단행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멈춰있던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인사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교체보다는 수사 공백을 메꾸는 식의 인사가 단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청문회까지 포함해 한 달 이상 걸리다보니 그사이에 인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때문이라도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주요 수사가 종결돼야 해 부득이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