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7시간 통화녹음' 중 방송금지결정된 부분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인환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정회부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권희 여사. 2021.12.26 pangbin@newspim.com |
조정회부란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일종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조정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소리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 등은 MBC가 지난 1월 16일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의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백 대표 등은 MBC 방송 이후 서울의소리 유튜브 등에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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