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경 전 국회의원이 항소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송 전 의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 전 의원은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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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 법인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회선은 전용 계약을 통해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말한다. KT 등 이동통신사들은 협의를 통해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소위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KT 기업사업부문 공공고객본부장이던 송 전 의원이 이같은 담합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1심도 관련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하 직원의 담합행위를 보고받고도 이를 막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후 상사에게 보고했다"며 "대기업 임원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면 단순 실무자의 사후보고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의문이고 이에 맞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출신 한모 씨와 KT 법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송 전 의원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모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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