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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파견심사위' 폐지된다..."법무 장관, 사건 관여 않겠다 취지"

기사등록 : 2022-06-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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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폐지 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설치된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그간 파견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 장관이 파견심사위원회를 악용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이 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사 파견심사위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설치·시행됐다.

검사 파견위를 설치해 파견 형태로 일부 특수 수사에 편중된 인력을 재배치하고 외부 기관의 파견 검사 인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심사위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며 "모든 파견 검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아닌 외부기관 파견이나 3개월 이상 파견 등 경우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인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수사권조정팀과 공수처설립준비팀 소속 인력을 모두 일선 검찰청에서 차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사 파견에 부정적이던 법무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며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다.

일각에선 검사 파견위를 둘러싸고 법무부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 인력을 자의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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