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청정수소, 액화수소와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8일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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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업부는 지난 2019년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올해 2월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을 통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과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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