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bhc의 박현종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제너시스BBQ 전·현직 임직원의 사내망 ID와 비밀번호를 자사 정보팀장으로부터 받아 서울 송파구 bhc본사 사무실에서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bhc가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제너시스BBQ 측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소송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 가량 9회의 공판을 거친 끝에 이날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혐의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당시 (제너시스)BBQ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접속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황과 범행 특성상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간접증거를 모아 보면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접속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쟁회사와의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정보팀장의 도움을 받아 회장이 직접 나선 범행"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동기가 증거 인멸, 사실 왜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선 bhc 정보팀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팀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박 회장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박 회장이 제너시스BBQ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너시스BBQ는 즉각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너시스BBQ측 법률 대리인은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항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bhc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hc와 제너시스BBQ는 지난 2014년부터 수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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