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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기사등록 : 2022-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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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인천 등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9일 한동훈 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불법체류 등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권위는 먼저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권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 보호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 전용층에도 컴퓨실을 마련하려고 권고했다.

사생활과 인격권 보장을 위해 모든 보호실에 대한 일률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금하고 화장실 및 탈의실 촬영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 등 관련 정보를 보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히 설명하라고 권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인력을 보강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장했다.

또 개인 물품 소지도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제한하라고 권했다. 그밖에 성소수자인 보호 외국인을 관리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인천·서울·청주·여수 소재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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