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기사등록 : 2022년06월09일 14:5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유시민 # 한동훈 # 명예훼손 # 선고공판 # 서부지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