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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사등록 : 2022-06-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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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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