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사교육 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9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학원, 카페, 식당, 노래방, PC방 영업주와 종사자 약 60만명에게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함사연은 "학원 종사자에게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과 비교할 때 학원이나 교습소의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들의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날 소송에서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는 여러 학생이 한 곳에 모여 강습을 받는 학원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선제검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