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 건물 화재는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용의자 A(50대)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 건물 화재는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사진=독자제공] 2022.06.09 nulcheon@newspim.com |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의 7층 건물 2층 법률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일어난 불로 건물 내에 있던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연기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다. 이중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불이 나자 건물 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다.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만인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진화했다.
경찰은 진화가 마무리되자 확보된 목격자 등을 통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발화 원인 등 수사에 들어가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가 해당 건물 203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로 숨진 7명 중 A씨를 제외한 6명은 남성 4명과 여성 2명으로 모두 해당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사무실의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자택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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