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왼쪽)과 친동생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인 전 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 받은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이들은 재판장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16억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해당 합의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씨 사건의 병합 검토와 피고인 측의 공판기록 확인 등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서 2014년 11월까지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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