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행정소송에서 돌려받은 세금 환급금을 대신 맡겠다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재단의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한 종교재단 교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신부이자 피해자인 B씨는 지난 2004년 종교재단이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농지를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종교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2012년에 3억2000만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했다.
세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인 측에서 A씨를 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B씨 계좌로 총 4억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A씨는 종교재단 교구 관계자에게 "소 취하를 조건으로 상대 변호사와 이자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환급이 돼 우리가 그 돈을 쓰면 횡령이 된다"면서 "소송대리인인 자신이 돈을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세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의 교구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며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승소해 세금을 환급받게 되자 추가 정산이 필요하다며 환급금을 보관하겠다고 거짓말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액수를 편취한 점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이자를 더한 만큼을 변제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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