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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재공장서 70대 노동자 기계 끼여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

기사등록 : 2022-06-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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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중구의 목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12일 소방당국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에 있는 한 목재 공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여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몸이 기계 밑에 끼어 있었다"며 "기계를 분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혼자서 폐목재를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사고가 난 목재 공장이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은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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