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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박지원 공공수사부 배당..."엄정 수사하겠다"

기사등록 : 2022-06-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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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중앙지검에 박지원·조성은 고발건 이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피고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함에 따라 사건을 공공수사 제1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 2022.06.06 kh10890@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한 직접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박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한 고발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이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리했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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