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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동주택공급 이주대책 마련...."원주민 거주권 보장"

기사등록 : 2022-06-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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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주택만 소유시에도 가능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 이주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 이주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비공원시설로 추진중인 대전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2.06.14 nn0416@newspim.com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때문에 문화문화공원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이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계획 수립으로 원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타시도에서도 민간공원특례공원 사업지구내 원주민 이전대책을 검토했지만 법률규정 해석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비공원시설로 추진중인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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