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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소년체전 기간 성추행 사건 공식 사과…"피해자에 큰 상처"

기사등록 : 2022-06-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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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도체육회는 최근 불거진 도체육회 성추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체육회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 관리자의 추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도체육회 관계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도민 사회와 체육인들께 실망과 염려를 끼쳤다"며 공개 사과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 2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도체육회 성추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022.06.14 mmspress@newspim.com

이날 부평국 회장은 "도체육회 임원들은 스포츠 행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규정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에 대해 처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 여러분, 체육인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로 생각하니 무어라 위안의 말씀을 올리기도 송구스럽다"면서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피해자와 도민 여러분, 체육인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앞서 체육회 간부 A씨는 구미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막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대구시 내 노상에서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A씨는 휴가 중으로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임원 자격 박탈 및 체육인 자격 정지, 정계 처분 등을 받게 된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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