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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국회 원구성 난항…산업부, 고준위폐기물법 '속앓이'

기사등록 : 2022-06-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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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2031년 포화 전망
법 근거 없어 가동 중단 가능성
국회 계류 법안 논의도 못해
산업부, 상임위 적극 설득 의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 백지화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가 중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연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폐기물 처리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36년간 풀지 못한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국회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산업부가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연내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우선 넘어야 하는데 설득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고준위폐기물 2031년 포화 전망…법적 근거 없어 가동 중단 가능성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정부는 내년 4월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원전2호기를 비롯해 2030년 설계 수명 만료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고리원전3호기 사용후연료 습식저장조[사진=한울원전본부]

문제는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고준위폐기물도 덩달아 늘어나고 원전내 임시 저장소가 가득 차게 되면 원전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현재 국내 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임시 저장소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월성본부 중수로 원전내 저장소 저장률은 습식 98.4%, 건식 99.8%로 가득찼다.

경수로인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은 85.4%와 74.2%로 두 곳 모두 2031년이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다. 이어 한울 원전이 80.8% 2032년 저장 공간이 다 찬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신월성 원전과 새울 원전은 저장률이 62.9%와 25.4%로 2044년과 2066년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수명 연장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처리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들어서 '제1·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 문제 ▲방폐물 관리시설의 정의와 유형 ▲부지 선정 절차 ▲선정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등을 우선 법에 못 박아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2차례 마련하면서 공청회를 열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처리 추진을 위해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부지선정 절차 등 업무 절차에 들어가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국회 계류 법안 논의도 못하는 상황…산업부, 상임위 적극 설득 의지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현재 계류 중인 고준위폐기물 처리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 시켜야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어떤 의원이 올지 몰라 내용 설명 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류 중인 고준위폐기물 처리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기본 전제가 탈원전이다 보니 윤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다. 법안에는 임시 저장 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이내의 가동분'으로 제한하는 원전의 연장 가동을 원천 봉쇄한 조항이 담겨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고준위폐기물 처리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시 저장 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이내 가동분' 이아니라 '계속 가동분'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2030년 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잡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72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속이 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해 고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절차들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야하는데 국회 원구성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상임위가 구성되면 즉시 의원들을 찾아서 고준위폐기물 처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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