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의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
심판 대상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치가 헌법소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변론에는 청구인 측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피청구인 측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진술한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추는 등 총 6가지 방안을 내놨다.
정희찬 변호사는 이 중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부의 조치가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하는지, 헌법소원 청구인인 정 변호사가 의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다. 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했는지도 살펴본다.
정 변호사는 "해당 조치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 설정 행위를 통해 대출 계약을 체결할 기본권(재산권 등)을 제한했다"며 "기존의 LTV, DTI 강화 또는 매매 시가에 따라 대출 총액의 차등을 두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금지시킨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장 측은 "당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수요자들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이 벌어지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가계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참고인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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