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제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무죄 판결에 항소

기사등록 : 2022-06-15 13: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jeongwon1026@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함께 참여한 대학원생 제자 B씨의 정수리와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지난 2019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A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지난 8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며 "이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팔짱을 끼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이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