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LGD)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오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은 "'FS 주요기술 자료'는 회사 홍보 자료로서 LGD가 영업비밀 원천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와 비교해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정도로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와 일부 LGD와 공동 개발한 기술 정보가 혼재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FS 기술이나 LGD와 무관하게 DOV(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FS 기술이 포함된 자료까지도 포함돼 있는 등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공지성이 있다고 봄)과 경제적 유용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5~6월 OLED 페이스 실(Face Seal)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주요 기술자료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도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넘긴 'FS 주요 기술자료'는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로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FS 주요 기술자료 중 1심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전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씨와 삼성 측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업비밀 요건 중 '비공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FS 주요 기술자료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거나 일본의 필름 제작 업체가 업계에 배포한 자료 등에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일부 자료는 이미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기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설비 구매 업무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려는 범의나 공모가 있었다거나 LGD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등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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