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국회 통제권 강화'에 일침 날린 한동훈…"구글링 해봐도 알 것"

기사등록 : 2022-06-16 12: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지난 정부, 시행령 통해 중요 정부 정책 추진…오히려 적극 장려하기도"
'정치 보복 수사' 지적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부 정책이 추진됐다"며 "구글링 해봐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4 yooksa@newspim.com

한 장관은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중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됐다"며 "지난 정부는 그것을 더욱 장려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구글링을 해봐도 아실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 장관은 '야권에서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묻자 "저는 구체적인 수사에서 지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린다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조직"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대답했다.

특히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정원 확대와 관련한 '검사 유배지' 논란과 관련해 "법무연수원은 유일하게 법무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다"며 "직제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최근 감찰이나 수사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임무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얼마 전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대우가 폐지됐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명예퇴직은 형사 사건이나 감찰 사건 등에 계류되면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직을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이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우리 법과 규정성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고 그 직위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하는 자리"라고 짚었다.

그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장기간 지휘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이나 탕평인사 관련 질의에는 "검찰 인사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