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투약·소지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사진=경남경찰청] 2022.06.16 news2349@newspim.com |
경남경찰청 마악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다.
이 가운데 8명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강원, 경북 소재 병·의원을 돌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51명은 살을 빼려고 나비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용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품이다. 하지만 오남용하면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약은 총 567정으로 이중 경찰은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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