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때 처분 계획에 대해 사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정책 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 논의하는 첫번째 자리다.
[서울=뉴스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김신정 기자] |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내부자 지분 대량매도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대주주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과 같은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갈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때 처분 계획에 대해 사전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영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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