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행정상 착오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교체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1차회의에서 정태호 추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2.05.24 kilroy023@newspim.com |
현행법은 코로나 확산을 19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조로 집합금지 조치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상의 착오로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돼 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가 999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밀린 빚을 갚느라 보상금을 써버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계한 과다지급 건은 최대 1만여 개 정도로 파악된다.
정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자 중기부는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상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이자는 환수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상금 환수가 소상공인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안에 구체적인 환수 요건과 방법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2년간 방역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행정상 착오로 애꿎은 정부 빚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귀책 사유로 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장기·분할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고 이자 환수도 면제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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