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만약 유류세 37% 인하가 적용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L)당 57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83원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58원 내리고, 액화천연가스(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2022.05.01 mironj19@newspim.com |
유류세 인하 전에는 휘발유에 리터(L)당 820원이 부과됐는데,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247원이 더 내려갔다. 여기에 57원 더 내려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유류세는 리터(L)당 516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여야 합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하폭은 그대로 두고 종료 기한만 오는 12월 31일로 늦췄다.
정부가 불과 이틀 새 유류세 인하폭을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공급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물가 조치를 다 취해달라"고 언급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유류세를 최대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유가환급금 지급 등 그 밖에 추가 대책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추가 대책은 오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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