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단은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코웨이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 및 회수 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에 한정된 것"이라며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코웨이는 이어 "코웨이는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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