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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으로 체류 기간 연장한 외국인 적발

기사등록 : 2022-06-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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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위장 결혼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온 베트남인이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ndh4000@newspim.com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35)씨와 B(34·여)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경 베트남 출신 혼인 귀화 여성 B씨와 위장 결혼해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후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지난 2008년 입국해 기간 경과로 불법 체류해오다 이혼한 B씨와 공모해 결혼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부관계로 위장하고 비자 연장을 받은 후 이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4회에 걸쳐 대가금 총 33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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