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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행안부 권고안, 경찰 중립성 훼손...민주적 통제 필요"

기사등록 : 2022-06-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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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연대기구로 경찰개혁을 위해 조직됐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의 인사, 감찰, 수사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가권력 장악 시도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면서 "자치경찰을 활성화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고 경찰조직을 국민의 것으로 안겨주는 경찰위원회 조직을 강화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 모든것을 무위로 돌리는건 현재 진행되는 민주화, 분권화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위법령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통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면서 "정부조직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사무에는 치안, 경찰 사무가 없는데 직접 경찰을 통제한다면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자문위가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들은 "자문위원회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지 알려진게 없다"면서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논의한 것은 자문위원회라는 형식을 거쳤지만 실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경찰의 권한 분산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를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비대해진 경찰권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면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해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민주적 통제를 하고 경찰권한의 지역적 분산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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