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이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날 밝혔다.
5월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각각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로,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여기에 2개월간 청약경쟁률, 분양·인허가 물량,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등 정량 요건이 선택적으로 추가된다. 이외 투기 성행, 분양 과열 등 정성 요건도 살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부지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 검토 대상이다.
지정 당시의 정량‧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나오자 대구시 등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정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변화된 내용은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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