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Demurrage charge) 및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화주·국적 해운선사 상생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민간차원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차원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발생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15개 국적 선사와 협의 시 체화료 및 반환지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국적 선사의 상생 동참은 최근 원자재 가격·물류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해운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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