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법률상담센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예술활동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시에 지역 전문가와 연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사업이다.
대전문화재단 [사진=대전문화재단] 2022.02.21 nn0416@newspim.com |
세부 내용으로는 예술활동 과정에서 계약, 저작권, 노무, 회계, 성희롱 및 성폭력 등의 예술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예술인의 창작물 저작 등록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저작권 상담 지원을 강화했다. 또 법률적 상담을 통해 중대한 사안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초기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수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송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재단 예술인 법률상담센터 사업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