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의 고등학교 급식에서 보름 간격으로 잇달아 개구리 사체가 나와 파장이 확산된 가운데 급식 납품업체 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업체를 등록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상회복을 시작한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서중학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급식실 방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온 데 이어 지난 15일 다른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납품업체 2곳 모두 관할 지역 식약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인증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납품업체 2곳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후 재평가할 예정이다. 2차 평가에서도 부적합이 나올 경우 HACCP 인증이 취소된다.
다만 HACCP 인증 부적합 판정은 개구리 사체 때문이 아니라 납품업체가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교부된 HACCP 인증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평가를 실시하지만 최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납품업체 2곳은 개구리 사체가 나와서 별도로 수시 평가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HACCP 인증과 관련한 여러 평가 항목 중 이물질 관련이 있는 것일뿐이고 부적합 판정을 개구리 사체 발견과 연관짓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HACCP 인증과는 별개로 개구리 사체 혼입 원인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급식과 관련해 원재료가 납품업체에 입고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됐고 업체에서 절임, 세척, 탈수 과정 중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사안의 경우 식약처에서 정확한 이물질 혼입 원인을 조사중이지만 지난달과 같은 과정일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 측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물질이 발견되는 업체의 경우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용 약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시 등록을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aT에서도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사안과 관련해 과실을 인정한 납품업체는 6개 학교에서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며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전자조달시스템(eaT)에 한 달간 참가 제한 조치를 받았다.
최근 사안의 납품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받은 74개교 중 2개교만 계약을 파기했다.
최인수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이달 발생한 사안의 납품업체는 업체 측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들이 계약 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열무김치 관련해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400여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여름방학 전까지 열무김치를 식단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3000명 이상 과대 학교에 대한 급식 분리도 검토할 예정이다. 급식실 한 곳에서 여러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1교 1급식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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