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6-23 00:33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이유로 회부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심의를 오는 7월 7일 의결키로 결정했다.
다만 증거인멸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내달 7일 열릴 제4차 중앙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절차를) 개시했으니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상 순서가 있다"며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 배경에 대해 "의혹이 좀 덜 풀렸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에) 온 건 협조 차원에서 온 것"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덜 풀린 의혹'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가 성상납이라는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2월에 그 의혹이 있을 때는 (윤리위) 불개시를 했다"며 성상납의 실제 여부는 윤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