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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내달 7일 의결키로...'측근' 김철근은 징계절차 개시

기사등록 : 2022-06-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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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7일 李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
"김철근,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의반"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이유로 회부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심의를 오는 7월 7일 의결키로 결정했다.

다만 증거인멸에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징계 심의 중인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도중에 잠시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5시간 가량 진행된 윤리위 회의 후 이날 자정께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알렸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내달 7일 열릴 제4차 중앙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질문에 "(절차를) 개시했으니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에 있냐'는 질문에 "(윤리위는) 증거인멸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심의한다)"며 성상납 의혹 자체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이 대표를 오늘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절차상 순서가 있다"며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 배경에 대해 "의혹이 좀 덜 풀렸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에) 온 건 협조 차원에서 온 것"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덜 풀린 의혹'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가 성상납이라는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증거인멸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2월에 그 의혹이 있을 때는 (윤리위) 불개시를 했다"며 성상납의 실제 여부는 윤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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