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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두 배 받는' 대전시 청년희망통장 내달 1일 접수

기사등록 : 2022-06-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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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시 1100만원 수령가능...1000명 모집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신청 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

지난 20일 시 홈페이지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한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우수 중견기업 80여 업체가 참여해 일자리 희망 구직자들에게 우수기업 면접 기회와 다양하고 유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9.05.13leehs@newspim.com

'대전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원(원금 1080만원+이자)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년희망통장은 지난해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신청자 모집목표 인원은 1000명이며 목표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젹은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이거나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선발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문의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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